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
패딩을 입고 나왔는데 더울 정도네요ㅎㅎ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안에 있기에 아까운 날입니다ㅠㅠ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시공 면허가 아닌 시행 면허입니다.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면허로,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단독주택 20호 및 공동주택 3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30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나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택 중에서도 상가 부분이나 쇼핑몰 등은
부동산개발업면허도 요구되오니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지키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는 세 가지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가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고 어떤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주택건설협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15일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이며, 개인은 6억입니다.
법인의 자본금 증명은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재산보유증명서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로 가능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본금 증명은 감정평가서 혹은 재산보유증명서 혹은 예금잔액증명서로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접수 7일 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는 공제조합이 없으므로,
따로 출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1명이 필요한데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이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으니 이직자는 퇴직처리를
확인하고 고용해 주시고,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미납 시 기술자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했을 경우,
주택건설업면허를 중복으로 인정하오니 참고하세요※
주택건설업면허의 사무실 등록기준
1. 용도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
2.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 불가
3. 각종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반드시 구비
4. 출입구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 존재
주택건설업면허에는 별도의 장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 사진,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 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가입비는
상반기에는 650만원, 하반기에는 575만원이며,
주택건설업면허의 경우 실사를 반드시 나오니
기술자와 사무실을 신경써서 준비해 주세요.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면허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상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