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사무실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향수를 뿌렸다간 섞여서
더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고 고민이네용...ㅠ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급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다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자본금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5억입니다.
이제부터 자본금 충족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준비하기
(기존법인은 재무제표 준비하기)
(2)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하여 유지하기
(신규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3) 유지 후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하기
(관련 없는 진단자 이용)
(4)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쭉 유지하기
※공제조합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충족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준비한 자본금에서 출자금으로 옮기기
(2) 출자 전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서류 보내기
(3) CCC등급 이상-42좌 / CC등급 이하-47좌 / C등급 이하 52좌
(1좌당 금액은 변동되니 출자 전에 확인하기)
(4)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받아 접수할 때 제출하기
(5) 면허 발급 후에 조합에 다시 가서 약정 체결하기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에는 기술자 2명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등록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이나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2)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3) 겸업 및 겸직 불가
(퇴직자를 고용 시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4) 대표자도 기술자 등록 가능
(단, 개인사업자, 학생은 불가)
(5) 공백 시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기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에는 별도의 요구 장비는 없고 사무실은 꼭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기)
(2) 사무장비와 통신기기 등 사무환경 꾸미기
(3) 출입문에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 달기
(4) 면적 제한 없지만 타업체와 함께 사용 불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