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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취득요령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시는지요?

마스크 쓰는 거 너무 답답해서 싫어했는데,

꼭 착용하고 다녀야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29종의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면허 취득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와주세요.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업무내용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의 자본금 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5억원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②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기존 공사업도 확인하니 제무재표 준비에 신경써주세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20일이상 / 기존30일 이상 예치,

유지한 뒤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자본금 입증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 도장공사업 자본금 증명 :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 공제조합 등록기준

①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기준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② 출자금은 자본금의 25~60%이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등급별로 달라지니 꼭 조합에 확인하세요)

③ 출자금은 보증, 담보의 개념으로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증명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 기술인력 등록기준

①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대표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불가하고,

경력수첩 소지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 연회비 미납을 확인하세요.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무는 불가합니다.

 

※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증명 : [4대보험 가입증명서,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4] 사무실 등록기준

① 도장공사업에는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비할 때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인지 꼭 확인하세요!

②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함게 사용할 수 없는 점 주의하세요.

 

※ 도장공사업 사무실 증명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사무실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은 면허 발급까지 35일 이상이 소요되오니

준비 기간부터 발급까지 기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으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