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모두 조심하세요.
감기에 걸린 건지, 신종 코로나에 걸린 건지,
감기에 걸린 분들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ㅠㅠ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은 신규법인이 최초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최소 35일 이상이 소요되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세요
(2)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45일 이상이 소요되니 기간에 주의하세요.
(3)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과 법인이 충족된 매물입니다.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하여 2주 이상 소요됩니다.
(4)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사 등록에 유리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업무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없는 점 참고해주세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1.사무실 2.자본금 3.공제조합 4.사무실을
모두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미흡하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오니 꼼꼼하게 준비해 주세요.
철도궤도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한 후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
사무에 필요한 장비와 통신기기가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사진을 입증 서류로 보내야 하니 잘 준비해 주세요.
출입구에는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 현판이 보이는 모습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에는 장비 또한 필요합니다.
1)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점)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장비는 사업자 명의여야 하며,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입증 서류로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영수증, 장비이력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4억, 법인2억 이상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나 세무사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고도 하며,
철도궤도공사업의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유지기간 중에 자본금을 출금하면 기업진단이 불가합니다.
자본금은 꼭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이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는 것으로,
출자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공제조합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1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고 등급별 좌수가 다르니
꼭 출자 전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만 공제조합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담보 개념으로 공사업 영위 동안은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저금리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5명 이상으로,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인 2명 이상
(가스/전기/특수용접기능사 1명이 포함되어야 함)
좀 더 자세한 관련 종목 안내드립니다.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가 필수이며,
이중 근무가 불가하니 이직자는 퇴직처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입증서류로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면허 등록에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