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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발급 상세한 설명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랜만에 날이 너무 춥습니다.

옷은 따숩게 입고 나오셨는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인테리어 면허라도고 하는데요,

업무내용을 보자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가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살펴보기 전에 면허 취득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은 면허를 직접 등록하는 것이고

신규법인/기존법인 양도양수는 기존 매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 새롭게 법인을 만들어 최초 건설업 등록-35일 이상 소요

추가등록>>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 등록-45일 이상 소요

신규법인 양도양수>> 법인, 자본금 충족 매물 인수-14일 이상 소요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있는 법인 인수,

입찰이나 시평액이 필요할 때 추천-14일 이상 소요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입니다.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흡할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사무환경을 완벽하게 꾸며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고 타업체와 겸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출입문에 회사명이 보이는 현판을 달아주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1.5억의 실질자보금이 필요하며,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후에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달라지는데요 

CC등급 이상 44좌, C등급 이상 54좌로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달라지니 꼭 확인하세요.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은 2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취득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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