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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발급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지 감기도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와 헷깔려서 더 나쁜 것 같아요ㅠㅠ

기침 조금만 콜록해도 눈치가 보이니 말입니다.

언제나 건강이 제일입니다!! 항상 건강 관리에 주의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29종의 종류와 취득 방법 그리고 등록기준까지

모두 살펴볼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전문건설업의 취득방법은 보통 4가지로 구분합니다.

신규등록 : 법인부터 새롭게 발급해서 건설업을 최로로 등록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자본금 유지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소 35일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추가등록 : 기존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법인에서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자본금 유지기간은 30일로 최소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 : 신규법인,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된 매물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유지지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등록보다 빠르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면허가 필요할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 실적이 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을 준비하거나 입찰,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부외부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양도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4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전문건설업 관련 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시설물유지관리업협회 등이 있습니다.

기계설비협회와 공제조합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담당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9종이라는 종류만큼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특히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여 위험을 줄이고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29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포장공사업 / 수중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 /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모두 충족하고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네 가지 등록기준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은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서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업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모든 전문건설업이 4가지 등록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준이 없는 공사업도 있으니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발급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할 때는 용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사무실에는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무환경이 꾸며져야 합니다.

책상, 의자, 전화, 인터넷, 컴퓨터 등 모두 준비해야 하며,

출입구에는 회사명이 써있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공사업은 29종 중에 12종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1.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 ·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 윈치

4. 발전기

-준설공사업-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 (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 (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 (5세제곱미터이상)

라. 바켓식 (2천마력 이상)

2. 예선 (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 (100마력 이상)

-수중공사업-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 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 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1. 육안검사: 돋보기 · 망원경 ·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 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철강재설치공사업-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1종-

1. 기밀 시험 설비

2. 내압 시험 설비

3. 자기 압력 기록계

4. 가스 누출 검지기

5. 공기 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 

내외경마이크로메타 · 초음파측정기 · 다이알게이지 · 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지공업 2,3종-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난방시공업 1,2종-

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3종(임대가능)-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 측정 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 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 측 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 온도 측정기 1대 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 강도 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장비 입증 서류로는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영수증, 장비이력카드 등이

있으며, 장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장비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공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예치한 후 유지하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지기간 중에 출금하실 경우 기업진단이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는 발급 후 30일 내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본금 규정 없는 공사업

난방시공업 제1종, 난방시공업 제2종, 난방시공업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법인 7억 원 / 개인 14억 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법인 2억 원 / 개인 4억 원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법인/개인 2억 원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법인/개인 1.5억 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도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이란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입증은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고,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해당 공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해당 공사업을 그만두실 때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전에는 단순 예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수령 후에

대표자가 조합에 찾아가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공사 시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없는 공사업은 출자 의무가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에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에는 초급, 중급, 상급, 특급이 있는데요,

기술자의 역량 지수, 경력, 학력, 자격 등의 역량 지수를 산정하여 등급이 나눠집니다.

경력수첩 소지자는 연회비 미납을 꼭 확인하세요.

미납 시 기술자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자 입증 서류로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29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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