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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살짝 봄기운이 드는 것도 같네요^-^

오늘은 종합건설인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득 등록기준 자본금/사무실/공제조합/기술인력 살펴볼게요~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이 7억 이상, 법인이 3.5억 이상입니다.

개인이 법인의 딱 2배로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로 하며,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며,

근무할 수 있는 사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입구에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5~60%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을 증명해야 합니다. C등급 이상 83좌, D등급 94좌로

출자 시 좌수와 1좌당 금액을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5명으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이며, 겸업이나 겸직을 할 수 없고, 빈자리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주저없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

 

늦겨울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