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어제 기쁜 뉴스가 있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관왕을!
날이 갈수록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ㅎㅎ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양도양수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 유지 기간이 충족되어 있고
법인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면허 발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14일 이상 소요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있는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시평액이 필요한 공사 수주나 입찰을 준비할 경우
많이 선택하십니다. 14일 이상 소요됩니다.
(2) 건설업 등록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신규법인이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발급하는데 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본금 유지기간이 길기 때문에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의 냉난방, 공기조화, 배관 등을
설치하고 조립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맡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면허 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
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나오니 주의하세요.
등록기준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실
2. 자본금
3. 공제조합
4. 기술인력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임대 또는 자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기 및 신고 >
해당 자본금 법인 통장에 예치 및 유지 >
기술인력 4대 보험 신고 >
등록서류 및 공제조합서류 준비 >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및 건설업 면허 접수 >
법정처리기간 20일 이내 후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교부
간략하게나마 과정을 알고 계신다면
면허 등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은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사무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주거용, 축사, 컨테이너, 농업용, 임업용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 팩스 등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가
비치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회사의 명이 보이는 현판이
간단하게라도 달려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겸용할 수 없고,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월세나 전세일 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
다양한 입증서류가 요구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의 예금이나 적금을 뜻하며,
겸업자산이나 부채를 제외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때는 증자는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자는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가 있으나,
기존 기장 대리인은 기업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관련 없는 곳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유지기간 중에 인출하실 경우 기업진단이 불가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수령할 때까지 통장에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면허 준비 과정에서 자본금 유지기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 먹는데요, 준비 기간이 길어져 서류를 다시 떼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입증 서류는 유효 기간이 30일 내지 60일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등록 자본금의 25~60% 만큼으로, 자본금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신용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자료를 사전에 보내 신용등급을 받아야
공제조합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CCC등급 이상은 42좌, CC등급 이하는 47좌, C등급 이하는 52좌로,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지니 출자 전에 꼭 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는 시점에는
아직 면허 등록 전이기 때문에 정식 조합원이 아닌 단순 예치입니다.
면허를 수령한 후에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2년 뒤에는 최대 60%까지 저금리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기술자가 필요할 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 : 금속재료, 가스
☞ 기능장 :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 기사 :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중근무는 불가하니 이직자는 이전 회사 퇴직처리가 완벽한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기술자가 부족할 경우,
대표님들께서 직접 기술자로 등록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상시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는 점은 참고해 주십시오.
기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경력수첩과 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있습니다.
경력수첩의 경우 연회비를 미납했다면 기술자 등록에
제한이 있으니 접수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수령 후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를 추가하고,
시평액을 위해 수시시평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에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을 시작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매년 등록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있으며,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적신고와 재무제표신고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증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고 빠른 면허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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