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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조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2월도 벌써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정말 봄이 올 것 같아요 :)

벌써부터 봄옷이 나왔더라구요~

날이 포근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취득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건설업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은 법인부터 발급하셔서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등록하는 것으로,

자본금 유지지간이 30일 이상이기 때문에

역시 시간에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도양수입니다.

양도양수는 이미 설립된 건설업 면허를 양수받는 것입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기업 협력사를 준비하거나 입찰, 공사 수주에 유리합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이 신규로 설립되어 있고,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무슨 공사를 진행할까요?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 정비하고 

개량 · 보수 ·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단, 아래의 공사는 제외합니다.

① 건축물의 경우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

②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 확장 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 보강 및 변경

③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 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 보수 · 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미흡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영업소재지의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접수한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실적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개입/법인 동일하게 2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예금, 적금 같은 현금성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데요,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 가능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을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신규법인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

세무사나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지기간 중에 출금할 경우 기업진단이 어려우니

반드시 유지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하는데요,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등급별로 달라집니다.

CC등급 이상은 65좌 출자하며, C등급은 81좌 출자합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달라지니 꼭 공제조합에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공제조합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출자금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후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되며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4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과 상시 근무가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요,

혹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십시오.

 

기술자를 입증하는 서류로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장비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먼저 장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안검사 : 돋보기 · 망원경 ·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① 반발경도측정기
②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 · 체인
③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 측정 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장비는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매입확인서, 거래명세서, 장비 사진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무실은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는데요,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겸용할 수 없고,

모든 사무장비가 필요하며 입구에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면허 취득에 도움에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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