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ㅎㅎ 곧 봄옷을 꺼내야 할 듯싶습니다~♪
내리는 비가 봄비처럼 느껴지는 화요일입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취득할 것인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가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에는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규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을 포함하여 인수하는 것으로,
시평액이 필요한 입찰, 공사 수주에 필요하며, 대기업 입찰을 준비할 때도
기존법인 양도양수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최소 14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신규법인이 설립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 기간이 단축됩니다.
면허 등록과정에서 가장 많은 기간을 잡아먹는 것이 자본금 유지기간인데요,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면허가 아주 급하게 필요하실 때 신규법인 양도양수를 이용하면,
빠르게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법인을 새로 만들어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법인등기 90일 이내의 법인을 말하며, 영업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 20일 이상이며, 최소 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을 때 좋습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재무제표는 면허 접수일을 기준으로 직전 월 말일까지의 재무제표 가결산이 필요합니다.
직전 년도 결산 보고와 올해의 가결산을 비교하는 비교식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유지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최소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조경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진행할까요?
종합건설업은 굵직한 공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수목원이나 공원, 요즘 제가 자주 찾아가는 생태공원^^
녹지, 숲 등의 환경 및 경관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등록기준이라고 불리는 조건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함과 동시에 그를 입증할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1) 사무실 (2) 자본금 (3) 공제조합 (4) 기술인력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은 불가합니다.
하나씩 충족하는 방법과 입증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용도 확인입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를 발급할 때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인데요,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인 조경공사업은 반드시 실사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의자, 책상, 전화, 팩스, 컴퓨터 등등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를
완벽하게 구비해 주셔야 하며, 사무실의 입구에는 회사의 이름이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위치도와 평면도,
월세 또는 전세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 사진(내부 사무환경이 잘 꾸며진 사진, 외부 상호가 포함된 사진),
임대보증금영수증, 접수 지역에 따라 인터넷, 팩스, 전화 가입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준비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적금,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기간 후에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중에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다만, 기존의 기장 대리인은 불가하며, 관련이 없는 곳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적격 판정이 나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본금 유지기간 중에 출금을 하면 기업진단이 불가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수령할 때까지 쭉 유지해 주십시오.
조경공사업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습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
C등급 이상은 117좌를 출자하며, D등급은 131좌를 출자합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조금씩 달라지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공제조합 입증 서류입니다.
면허를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면허 발급 전이기 때문에 정식 조합원이 아닙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가 다시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6명 이상입니다.
4명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 기술인 중 2 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여야 하며,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들은 실사를 나오는 담당자와 1:1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자 입증을 위한 서류로는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 가입 증명서,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입증서류까지 준비를 마치셨다면,
접수는 시도 지점 대한건설협회에서 가능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며,
면허를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납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만 면허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증 발급 과정에 대해 설명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면허 발급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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