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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계약부터 착공,준공까지 필요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웍스 입니다~

건설업무를 하다 보면 해야 할 일도 많고,

생소한 업무도 많죠?

그런 힘드신 점들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알고 있는 건설업무에 대한

필요서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건설업무 신고업무 >

 

건설업무 입찰부터 준공까지 전반적으로 필요한

신고업무나 사항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현장설명회

2. 관급공사 입찰, 사급 공사 견적 (입찰보증)

3. 계약 : 낙찰 또는 선정 (계약보증)

4. 착공신고 : 착공계 등 서류

5. 선급금 : 선급금 신청 시

일체 서류 (선급금보증)

6. 기술지도 재해예방 계약 및

발주자 통보 (착공 후 14일 이내)

- 3개월 이상, 3억 이상 공사

7. 고용, 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

(하도급 계약 후에도 14일 이내

고용보험 하수깁인 내역 신고)

8. 건강, 연금 단위사업장 및

분리 적용 사업장 신고

- 본사 관할 공단 (월 20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발생 시 취득신고)

9. 폐기물 처리 계획서 및 처리 후 확인서 발급

(건설폐기물 5톤 이상 시 올바로 시스템 등록)

10. 퇴직공제가입 신고 및 EDI 프로그램

설치 후 근로내역 신고 - 해당 시

(관급, 민간투자공사 - 3억 원 이상, 민간공사 - 100억 이상)

11. 매월 15일 전월 분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

12. 건설공사대장 키스콘(KISCON) 신고

- 계약,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원도급공사 - 1억 원 이상, 하도급 공사 - 4천만 원 이상)

13. 하도급 계약 후 30일 이내 발주자 통보

- 키스콘에 하수급인 신고 시 하도급 계약 통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 30일 이내)

14. 기성 청구 : 기성계 등 서류

15. 준공신고 : 준공계 등 서류 (하자보수 보증)

16. 공사 종료 후 근로내역 확인 모두

신고 후 고용, 산재보험 소멸 신고

17. 공사 종료 후 퇴직공제 내역 모두

고 후 퇴직공제 종료 신고

18. 공사 종료 후 키스콘 변경내역, 대금 수령

등 모두 완료 후 준공처리

19. 매년 실적신고 2월 공사실적신고 1차,

4월 재무제표 신고 2차

 

자세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건설업무 현장설명회, 입찰 >

 

건설업무 첫 번째로 현장설명회 참석이나 입찰이 있습니다.

현장설명회를 참석해서 설계도면 및 견적 자료를 받고,

견적서 작성 및 입찰을 합니다.

또는 나라장터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 건설업무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면허수첩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통장사본 1부.

8. 계약보증서 1부.

9. 각서(공사 안전관리 수칙) 1부.

10. 청렴계약 서약서 1부.

11. 임금 지불 서약서 1부.

12. 노무비 구분 지급 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1부)

13. 해당 시민 50% 고용계획서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4. 대한민국 수입인지(전자 계약일 경우 전자제출)

15.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 일 경우만 해당)

 

 

< 건설업무 착공계 제출 시 필요서류 >

 

1. 착공계 1부.

2. 공사 예정공정표 1부.

3. 현장대리인계 1부.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6.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7. 공사내역서(낙찰률 적용)

8. 직접시공계획서(4,000만 원 이상)

9. 기타(품질관리 및 장비 투입 계획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 건설업무 준공계 제출 시 >

 

1. 준공계 1부.

2. 현장 사진 (전, 중, 후)

3.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사용한 금액만큼 정산)

4. 산재, 고용보험 가입증명

5.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사용한 금액만큼 정산)

6. 폐기물 처리 확인서류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7. 준공내역서

 

 

< 건설업무 대금 청구 시 필요서류 >

 

1. 청구서 1부.

2. 지역개발 공채(공급가액의 1.5%

5,000원 단위로 절사 (2017년 청구 시 면제))

3. 세금계산서

4. 통장사본 1부.

5. 4대 보험(건강, 국민) 납부증명서, 고용 산재 완납증명서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7. 하자보증서 1부.

8. 정산합의서 (정산금액 발생 시)

 

 

위와 같이 건설업무의 입찰부터 계약, 착공,

기성, 준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사항을 정리 해 놓은 것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한웍스는 건설업무 중 실적신고대행,

키스콘 업무 대행, 올바로 시스템 업무 대행,

기술인협회 입, 퇴사 대행 등 건설업무 대행을 하고 있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