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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종합면허 등록요령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020년 초반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어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ㅠㅠ

아픈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건강이 최고 입니다.

아프지 않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건강 조심하라는 말은 100번 말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입니다.

종합을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부릅니다.

건설에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서 토목 공작물을 설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도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철도, 공항, 하천, 택지조성 등의 부지조성 공사와,

간척 공사, 매립 공사 등이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나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무면허 공사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충족했다는 입증서류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등록기준이며,

이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서류 심사 후 실사를 나옵니다. 사무실 확인과

기술자 면담을 진행하니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10억 이상, 법인 5억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세요.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의 실물 자본금을 의미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라고 불리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가능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은행 등)에 신규법인 20일 이상

예치하여 유지한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추가 등록의 경우, 기존의 공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를 수령할 때까지 쭉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사를 나와 자본금의 통장 잔액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C등급 이상은 117좌 출자, D등급은 131좌를 출자해야 하는데,

개인은 이것의 2배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1좌당 금액은 1,494,100원입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출자 전에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공제조합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뒤에는 대출이 가능하며, 공사업을 그만두실 때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6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보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기술자 2명 이상을

포함,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자 6명 이상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나 학생은

상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하세요.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외부에는 상호가 보이는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이 없고 별도의 장비도 필요 없으나,

타업체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월세나 전세일 때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보증금영수증,

접수 지점에 따라 인터넷, 팩스, 전화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면허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이한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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