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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알기쉬운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몸은 고되지만 기분을 좀 나아지는 것 같네요ㅎㅎ

주말이라고 해도 어디 나가진 못하지만...

요즘 허리쿠션에 꽂혀서 하나 사볼까 고민 중입니다.

의자가 좀 불편한 것 같아서요.

열심히 쇼핑하고 있는데 직접 앉아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 확률이 높은 것 같아 주저하고 있습니다ㅠㅠ

역시 실물을 보고 사는 게 좋은 걸까요?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25종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경미한 공사는 면허 없이 공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의 공사)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에 맞는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면허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가능한데요,

지역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는 보통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로,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나 시간 계산을 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도로나 활주로나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에서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도 같이하는데요.

이때 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선택층의 공사를 포함합니다.

 

 

면허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이름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본금을 이체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한 후 입증서류를 받아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를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 2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배인 4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 즉 은행에 이체한 후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지지간이 지난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비롯해 재무제표 비교식, 손익계산서 등)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을 일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가 공제조합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다릅니다.

CC등급 이상은 65좌, C등급은 84좌 출자해야 합니다.

개인은 여기에서 2배를 출자하면 됩니다.

1좌당 금액은 928,434원으로 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오니

출자 전에 꼭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보증 및 담보의 개념으로 포장공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고

2년 뒤 일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업을 그만둘 때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3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기사>

쇄석기 / 롤러 / 모터그레이더 / 아스팔트피니셔 / 굴삭기 /

불도저 / 건축목공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제도  / 건설재료시험 / 포장

<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저운전 /

쇄석기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거푸집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포장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기능사보>

콘크리트 / 포장 / 거푸집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하는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이중 근무는 불가하니 이직자는 전 회사 퇴직 처리를 꼭 확인하세요.

경력수첩, 해당 자격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역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거용, 컨테이너, 축사,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는 근무에 필요한 각종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하며,

외부는 회사 이름이 보이는 간판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포장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의 입증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