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문건설업은 총 29가지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자본금은 각 공사업 별 필요한 자본금이 다릅니다
각 공사업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후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유지하는 거 잊지 마세요
◎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공사업 별 필요로 하는 규정 인원에 맞게 채용하세요
기술자들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근무자들은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술자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 이내 충원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전문건설업은 등록하길 원하는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 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해주세요
출자금은 전반적으로 자본금의 25~25% 이상을 예치해야 해요
신규 등록은 보통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출자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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