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아도 걱정인 것이 나가고 싶어서 근질거리네요ㅎㅎ
하지만 참아야겠죠ㅠㅠ
환절기라 잔기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뜻해졌다고 얇게 입고 다니다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육상골재채취업 면허 취득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육상골재채취업은 골재채취업의 한 분야입니다
골재채취업이란 하천, 산림, 공유 수면, 기타 지상과 지하에 보존되어 있는
자갈, 모래, 암석(쇄석용) 등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기초 재료를 채취하는 공사업입니다.
수중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업, 산림골재채취업,
육상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 바다골재선별세척업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면허를 발급하려면 등록기준 3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하나라도 미비해서는 안됩니다.
하나씩 어떻게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면허 접수는 영업 소재지의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서면 심사를 받고 실사와 기안결재,
등록대장 기재, 등록증 발급의 과정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는 2배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 옮겨 30일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진단자로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자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 또는 법인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에는 공제조합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
가입한 후 신용평가를 받고 20좌 이상 출자하면 보증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를 위해서 3명의 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로우더 운전 기능사 1명과 굴삭기 운전 기능사 1명
그리고 선별기(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1명으로
선별기는 기계가공조립, 정밀측정,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농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용접, 특수용정, 전기, 배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고용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사무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상호가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하세요.
장비는 로우더 1대 이상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굴삭기 1대 이상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선별기 1대 이상 (처리능력 시간당 50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장비사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