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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 진행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는 역시 춥네요ㅠ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얇게 입고 나왔다가 낭패 보는 분들도 있겠네요.

저 같은 사람 말이죠ㅎㅎ

꽃샘추위 조심하세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 25개의 종류 중 하나이며,

면허를 소유하려면 2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양도양수입니다.

 

1)신규등록 :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인데요,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하며, 최소 3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추가등록 :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인데요,

최소 45일 이상이 소요되니 기간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역시 등록기준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을 늘어날 수 있습니다.

3)신규법인양도양수 : 신규법인과 자본금 유지 기간이 충족되어 있어

기업진단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4)기존법인양도양수 :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최소 14일 이상이 소요되며 공사 수주 및 입찰에 유리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혹은 구조물 등에 천공,

압력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 회반죽 주입,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필요로 합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자본금 2.공제조합 3.기술인력 4.공제조합

이렇게 네 가지의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어떻게 충족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 옮겨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이 보고서를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진단자는 개인/법인 사업자와 관련이 없는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따로 출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자본금에서 공제조합을 옮기면 됩니다.

출자 후 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지만 면허를 반납할 때는 회수가 가능하고

2년 뒤에는 일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는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2명입니다.

다음은 기술자의 관련 종목입니다.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 기능사보 - 굴착, 시추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 상시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중 근무하는 기술자는 등록할 수 없으니

이직자를 고용할 때는 이전 회사의 퇴직처리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기술인력은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고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하세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입증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인정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와 같은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사무실의 내부에는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

직원의 근무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하며,

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상호가 보이는 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일 때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등 사무실의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준비하는데 많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니 문의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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