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져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이런 날에 얇게 입었다간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겠어요.
아직 날이 추우니 패딩 넣지 말고 기다려야겠습니다.
요즘엔 항상 건강 조심해야 하는 것 잊지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크를 안하는 사람이 늘어나더라구요.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은 2종과 3종의 업무범위까지 공사가 가능하고 도시가스의
공급시설을 설치, 변경하는 공사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이나
집단 공급 시설 및 저장소의 설치, 변경 공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시설 중에 특정가스의 사용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가 가능합니다.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의 액화 석유 가스와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 및 변경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은 3종의 업무범위를 함께 공사 가능하며,
3종은 1,000만 원 미만의 가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가스시설시공업 1, 2, 3종의 등록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1종은 다른 전문건설업처럼 4개의 등록기준 즉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2종과 3종은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준비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영업 소재지의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서 면허를
접수할 수 있으며, 실적신고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을,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각각의 등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이 필요한 것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세요.
"기업진단 보고서"로 자본금의 입증이 가능한데요,
준비한 자본금을 법인명의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금융기관으로 옮겨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기업진단의 자격이 생깁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관련이 없는 곳에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하면 됩니다.
2종과 3종은 공제조합 규정이 없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신용평가를
진행하오니 평가서류를 사전에 보내서 등급을 받고 조합에 방문하여
출자를 하셔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공제조합에 출자를 했다는 입증서류가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으나 면허를 반납할 때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2년 뒤에는 출자금의 일부를 대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자는 1, 2, 3종에서 모두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1종은 3인, 2종은 1인, 3종도 1인인데요,
자격 범위는 모두 다르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어떤 기술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기술자>
<가스시설시공업 2종의 기술자>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기술자>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는 4대보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가 필수이기 때문에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학생 등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인력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가스시설시공업의 종에 상관없이 필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주거용, 컨테이너,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책상, 의자, 컴퓨터, 팩스, 인터넷 등등
직원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출입구에는 회사의 상호가 보이는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와 평면도,
사무환경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내부 사진과 상호가 보이는 외부 사진 등
사무실 증명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장비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2/3종이 다릅니다.
1종의 종류가 더 많은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2종과 3종은 3개의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장비는 모두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작동이 잘되는지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실사는 랜덤인데요, 장비가 있는 건설업은
실사를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매입계산서, 장비이력카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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