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날이 흐리네요.
예보를 들었을 때는 온도가 좋았는데 말이죠.
하늘이 꾸리꾸리하고 비가 올 것 같은데 비는 안 오고...
덩달아 기분도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단 거 먹으면서 힘내야 겠어요!!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범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공작물 등에 사람, 화물 등을 운반하는
승강 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성능 개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공종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과는 다른 공종인 점을 확인해 주세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면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다만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서 처리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가 없습니다.
이 공사에 해당하는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공사 시에는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용도 확인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업자를 준비할 때부터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만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이나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으로 꾸며주시고,
출입구에는 상호가 보이는 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면적에 제한과 장비는 없지만 타업체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내외 사진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인데요,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로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로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개인/법인 명의 통장으로 옮겨 일정 기간 이상
출금없이 유지한 후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아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이체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로 공제조합을 입증합니다.
면허를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출자금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은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에는 출자금의 일부를 대출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반납할 때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위해 2명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가 원칙이고,
이중 근무자는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니 특히 이직자를 채용할 때는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피보험자격내역, 경력수첩, 자격증 등의
입증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며,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자리를 채워주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증이 많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는데 많은 노력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준비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