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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해보기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에는 사회 분위기가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를 함께 정복합시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한 내용과

면허 취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에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지반 관련 다양한 공사들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을 살펴봐야 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사무실

 

위의 네 가지 기준이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별 세부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첫 번째 면허 등록 기준은 자본금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으로 동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30일 이상(신규법인은 20일)

기준 금액을 충족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두 번째 면허 등록 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내야 면허 자격이 주어지며

그 범위는 자본금의 25~60%입니다.

 

해당 금액은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과

시기별 좌당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출자금 확인을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면허 자격을 입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세 번째 면허 자격 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필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입니다.

 

해당 인력들은 4대 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되지 않으며

퇴사로 인한 공백은 50일 이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자격 마지막 항목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근로자들의 상시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기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토공사업이나 그 밖의 공사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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