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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취득방법 따라가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4월입니다.

침체된 3월을 지나 4월에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마스크 꼭 하시고 서로 예방을 잘 해서 함께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토목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준비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지하철, 공항, 댐, 하천 등의 건설이나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업의 공사 예시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네 가지 입니다.

네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취득이 불가하오니

아래에 제시되는 항목별 준비사항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의 첫 번째 준비사항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은 5억 원 이상

개인은 10억 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30일 이상(신규 법인은 20일)

금융기관에 예치를 유지하시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은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 기준 25~60% 수준입니다.

 

신용평가에 따른 등급에 따른 등급에 맞게 출자하시면 되며

신규의 경우 최저 등급으로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입증 서류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 인력6명 이상을 필수 인원으로 합니다.

토목공사업 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은 반드시 중급 이상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인원 공백은 50일 이내 충원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해주셔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마지막 토목공사업 면허 준비 사항은 시설 장비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 갖추어야할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하오니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통신기기와 사무 장비를 준비하셔서

근무자들의 상시 근무를 지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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