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contextmenu="return false" onselectstart="return false" ondragstart="return false">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바르게 알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은 산책하는데 땀이 다 날 정도로 더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추워서 덜덜 떨면서 나왔는데 말이죠.

일교차가 무척 큰 모양입니다.

이런 날씨가 감기 걸리기에 아주 좋은 날씨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좀 덥더라도 너무 얇게 입지 말고 겉옷 꼭 챙기세요!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문건설업은 29가지나 되는데요, 전문적인 시공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위험도를 낮추고 기술과 노하우를 쌓기 위함입니다.

종류로는 실내건축/토공/습식방수/석공/도장/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온실/지붕판금건축물조립/철근콘크리트/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보링그라우팅/철도궤도/포장/수중/조경식재/조경시설물/

강구조물/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승강기설치/가스시설시공업1,2,3종/

난방시공업1,2,3종/시설물유지관리업 이렇게 29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공종에 따라 등록기준이 모두 다르니

세세한 부분을 잘 확인하고 전문건설업 면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수적인 등록기준을 알아볼게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는데요,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 등록기준의 자본금 특례적용이 확대

2.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 개선

3.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 업종 범위 확대(육아휴직 인정범위)

4.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 허용 항목 확대(사무실 이전 추가)

5. 등록기준 중 장비 기준 완화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제외)

 

등록기준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인데요,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됩니다.

모든 종목에서 사무실은 필수이나 장비는 12종에서만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담당 부서는 주로 건설과나 도로과인데요,

지자체도 지역에 따라 시청이 될 수도 있고, 구청이나 군청일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확인해 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수령할 때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확인서와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자본금은 규정이 없는 종목부터 14억 이상이 필요한 종목까지 다양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적금, 예금 같은 현금성의 자본으로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데요,

부족할 경우에는 임원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

예치하고 일정 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하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을 유지,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법인이라는 것은 생성 등기 90일 이내이며 공사 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신규등록은 보통 최저 등급인 C등급으로 출자하게 됩니다.

좌수로 계산을 하며 좌당 금액을 좌수에 곱하면 출자금이 나옵니다.

1좌당 금액은 시기별로 달라지니 출자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보통 당일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바로 면허 접수하면서 같이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하고 이곳에서는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신용평가 서류를 보내 등급을 받아야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전문건설업 면허를 위해서는

자격과 인원에 맞게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특히 자격 범위를 잘 확인하셔야 하며,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를 필수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자로 이중 취업자는 등록할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나 학생도 상시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기술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기술자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하세요.

 

 

전문건설업에서는 반드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용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설업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곳만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 컨테이너 등 모두 등록이 불가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전문건설업 면허에서 장비가 필요한 종목은 12개입니다.

철도궤도 삭도설치, 준설, 수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철강재설치, 가스시설 1종, 2종, 3종, 난방 1종, 2종, 3종

장비를 준비할 때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이력카드 등의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장비가 잘 작동되는지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업무범위나 등록기준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라도 이한으로 연락 주세요.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