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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비가 오고 난 후라 그런지 역시 날이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단단히 입고 다니셔요!

오늘은 제주에서 혼자 살고 술은 약해요라는 시집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목이 참 특이하죠?

시는 천재들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ㅎㅎ

이 시집은 어떤 감동을 줄지 궁금하네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의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로 채용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상시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해서는 개인/법인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증명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하며, 세무사나 회계사나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출자금은 좌수로 계산합니다.

기계설비 건설공제조합은 신용평가를 진행하니 평가서류를 보내 등급을

받아야 하고, 등급에 맞는 금액을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충족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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