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contextmenu="return false" onselectstart="return false" ondragstart="return false">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발급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

오늘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오전에는 좀 따뜻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더니 추워졌습니다.

이번 연휴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시는지요?

시간도 많으니 책읽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천년의 수업이라는 책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부제가 나와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9가지 질문이라는데요.

시간 보내기 좋은 책인 것 같네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고,

각각 충족 조건과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협회가 따로 존재하고

면허의 접수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며,

발급까지 걸리는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규등록, 추가등록, 신규법인 양도양수, 기존법인 양도양수.

각각 어떤 방식의 면허 등록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에서 최초 건설업 등록, 35일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법인에서 건설업을 등록, 45일 이상이 걸리니 주의하세요.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법인설립, 자본금 유지기간 충족이 되어 있어,

신규등록이나 추가등록보다 빠르게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깨끗한 면허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시공능력평가나 실적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기업의 협력사로 등록하거나 입찰을 원할 경우 좋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2억 원 이상인데요. 개인을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같이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유지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입니다.

유지 기간이 지나면 세무사 회계사 경여지도사 중에 한 곳을 골라

이 보고서의 작성을 의뢰하세요.

기업진단 보고서 작성에는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는 출자금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내는 것인데요,

공제조합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25~60%정도 출자하는입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반드시 공제조합에 미리 확인하고 출자하세요.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1좌당 금액이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2년 뒤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 반납 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4명으로 채용하세요.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원칙입니다.

상시 근무를 해야 하니 이중 취업된 사람이나 학생, 개인사업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 자리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4대 보험 가입 내역, 피보험자격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용도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주택, 창고, 농업용, 컨테이너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도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 후

사무실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를 구비하고 외부는 현판을 달아주세요.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입증 서류를 잘 준비해 주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완화되었습니다.

비디오와 비디오카메라가 제외되었습니다.

장비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 그 기능을 계속 보정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외되는 공사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건축물일 때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

그 외 시설물일 때 증설, 확장, 주요 구조부 해체 후 보수, 보강,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중 1개 업무만으로 이루어진 개량, 보수, 보강 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