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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화창한 날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은 오늘만 일하면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이겠죠?ㅎㅎ

오늘 찜해놓은 책은 법정스님의 좋은 말씀이라는 책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내일인데요,

10주기 추모 미출간 법문집이라고 하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공사는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경미한 공사에서는 면허 등록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지켜야 할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하고

필요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면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면허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 지자체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접수한 후 처리까지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역시 주무관 재량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인사업자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사업자 4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금을 충족했다는 증명을 위해서는 적격 판정의 기업진단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작성이 가능한데,

우선적으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유지하는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유지한 기록이 필요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유지기간 도중에 자본금을 출금해서는 안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위해서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포장공사업 면허 소지 동안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2년 뒤 최대 60% 융자가 가능하고 면허 반납 시 회수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을 내는 시점에서는 면허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수령한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체결하세요.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3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 분야 초급 이상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하세요.

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역시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공백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피보험자격 내역, 자격증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등록이 가능하니 반드시 용도를 확인 후에 계약하세요.

용도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가능하며,

주택, 축사, 컨테이너 등 모두 사무실 등록 불가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고

외부는 상호 현판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입증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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