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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참고바람!!

이한웍스 2019. 10.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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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면허 참고바람!!

 

안녕하세요 이한이예요

 

오늘 날씨가 정말 끝내주도록 좋습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공제조합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 충족하셔야 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총 6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추가로 전 직장의 퇴사처리도 완벽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조경공사업의 장비는 필요 없지만 사무실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용도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용도여야 하고

불가능한 용도는 창고, 주택 등입니다 

꼭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공사업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는 거 참고하세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위함이며, 약정 업무를 통해서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 가능합니다

 

 

 

오는 12월 결산 법인에게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하여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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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