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파악!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발간된 것을 보았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말에 읽어봐야겠어요 :)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등록기준 4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각각의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으로는 본점 소재지의 지자체입니다. 광역시, 창원시, 특별시는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시청, 나머지 도시는 시청이나 구청입니다. 면허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나 주무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