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contextmenu="return false" onselectstart="return false" ondragstart="return false">
본문 바로가기

승강기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시작부터 확실하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요즘 사회이슈로 많이 대두되는 것이 공정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 이야기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보면서 시회의 공정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접수는 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담당부서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 4가지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순서대로 어떻게 충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는 전문 기술자 2명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인데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더보기
승강기유지관리업 체계적 등록 면허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대리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에 관련하여 등록기준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말그대로 설치 완료된 승강기를 유지,보수,보강하는 역활을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을 할수 있는 대상의 승강기는 2019년 3월 28일 부터 [승강기안전 관리법]에 따라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일전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으로 쓰였다면 고속승강기와 중저속 승강기로 구분하여 나누어졌습니다. 고속승강기는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초과 하는 승강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저속승강기는 경적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승강기유지관리업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