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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

승강기유지관리업 체계적 등록 면허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대리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에 관련하여 등록기준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말그대로 설치 완료된 승강기를 유지,보수,보강하는 역활을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을 할수 있는 대상의 승강기는 2019년 3월 28일 부터 [승강기안전 관리법]에 따라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일전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으로 쓰였다면 고속승강기와 중저속 승강기로 구분하여 나누어졌습니다. 고속승강기는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초과 하는 승강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저속승강기는 경적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승강기유지관리업에 .. 더보기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건물이 고층이죠~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고층 건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ㅎㅎ 이런 중요한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승강기유지관리업이라는 이름에서 보이듯 승강기를 유지, 보수하는 안전관리업입니다. 2019년 3월 28일부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등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에스컬레이터와 휠체어리프트가 빠지고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만 승강기유지관리업에 해당합니다. 고속승강기는 정격속도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이며 중저속승강기는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를 말합니다. 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보유한 회사에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하는 곳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