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기준 이해하기 쉽게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이네요 -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주말엔 어김없이 집콕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쉼이 있잖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