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받으려면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를 준비 하신다면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있습니다. 영위 하시는 동안 계속 관리되어야 하니 꼭 참고 하여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완공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시설물의 본래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족으로 범검 및 정비 개량 보수 할수있습니다. 제외되는 공사로는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등의 대수선공사 *건출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 하는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