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면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공사면허 등록하려면 전기공사면허를 영위 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준수하여 준비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영위하고자 하는자가 무면허 전기공사를 진행할 시 행정처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처음준비 후 협회에 등록 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면허 발급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업법 제 4조 , 동법시행령 제 6조,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 5조 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 면허 발급 후 영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영위 하시는 동안에도 등록기준 사항은 준수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이상으로 준비 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인정되어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