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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1종,2종,3종 등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난방공사업 1종,2종,3종에 관련된등록기준과 준비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2종,3종은 22년 01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변경되어 가스시설 2종,3종과 통합된 면허 입니다. 오늘은 별도 난방시공업 1,2,3종의 면허취득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난방시공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사무실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항목은 등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준사항은 면허 접수시에도 반드시 필수 이지만 난방시공업을 영위 중에도 상시관리가 되어야 하므로확인하여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난방시공업1종 기술인력 확인 1)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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