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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면허

정보통신면허 기술인력 알아볼때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대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 점심식사 후 인적이 드문곳을 찾아 산책 다녀 오니 기분이 한결 좋아 집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나에게 맞는 기분전환법으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힘든 요즘 함께 이겨냅시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소지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 하여 준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 갑니다. 영위시 계속 관리도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자본금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 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 하셔야 하며 개인은 개인의 영..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항시 참고 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려는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된 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등록기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등록 면허 취득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지 않고 유지보수나 시공,도급 진행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은 자본금을 1억5천 이상을 준비 하시고 준비된 자본금을 증빙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법인으로 준비 하시는 경우 법인의 통장에 보유되어있는 자본금을 증빙하여 약 20일 정도 예치 후 진단 가능합니다. 사업체는 실질자산을 증빙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