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통신공사업 항시 참고 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려는 정보통신공사업은 자본금 ,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된 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등록기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등록 면허 취득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지 않고 유지보수나 시공,도급 진행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은 자본금을 1억5천 이상을 준비 하시고 준비된 자본금을 증빙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법인으로 준비 하시는 경우 법인의 통장에 보유되어있는 자본금을 증빙하여 약 20일 정도 예치 후 진단 가능합니다. 사업체는 실질자산을 증빙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