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면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건설업면허 등록부터 관리까지 이한 임휘선 대리 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부터 관리까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는 자본금,기술인력 ,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건설업건설업면허는 주택법 제4조,제6조,제 89조,제102조 주택시행법 제14조,제 15조 ,제91조 주택법시행규칙 제 4조, 제6조 주택도시기금법 제 8조 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릅니다. 연간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택건설업면허를 발급받아 진행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의 경우 법인의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예금거래내역서) 및 법인의 결산신고 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명의의 재산보유증명서 주택건설업면허 개인은 6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자산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확인원 및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