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공사업 면허 취득 한번에 끝내기 경영건설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업무내용 - 토공사업은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장하거나 땅을 굴착하는 공사업을 뜻합니다. - 등록기준 -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4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 토공사업 자본금은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법인]은 1.5억 원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1.5억 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위해 충족된 자본금은 약 30일 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