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공사업 전문면허 등록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9종의 공사업중 한 공사업입니다. 공사업을 준비 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 준비합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공사업입니다. 발주자가 직접도급하거나 일반건설업으로 부터 하도급받아 전문적으로 공사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굴착이나 성토 절토,흙막이 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이나 선별,성토공사를 진행 합니다. 보통 전문면허가 없는 사업체에서는 1500만원 미만공사만 가능하며 이상공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발급 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1500만원 이상 공사 적발시 무면허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은 1.5억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