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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부동산개발업 면허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판데믹 이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지 궁금하네요ㅎㅎ 부동산개발업은 시행하는 면허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이 있고,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입증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5만 원이며 협회에 가입하면 처리가 빠른 편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6억 이상 준비, 법인사업자는 3억 이상을 준비하고 입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과 감사보고서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은 영업용자산.. 더보기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설명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저도 힘든데 초미세먼지라니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대비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ㅠㅠ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사업자는 등록제가 있었으나 부동산개발업은 관리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에는 등록제가 도입되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의 건축물이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