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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승강기유지관리업 체계적 등록 면허 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대리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에 관련하여 등록기준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말그대로 설치 완료된 승강기를 유지,보수,보강하는 역활을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을 할수 있는 대상의 승강기는 2019년 3월 28일 부터 [승강기안전 관리법]에 따라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일전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으로 쓰였다면 고속승강기와 중저속 승강기로 구분하여 나누어졌습니다. 고속승강기는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초과 하는 승강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중저속승강기는 경적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승강기유지관리업에 .. 더보기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설공사의 차이점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건과 혼동 될수 있는 것들의 차이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1.5억/기술인력 2인 /공제조합 출자/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편리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이이용 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 백화점이나 마트의 무비워크가 대표적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 할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공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화물도 쉽게 공사진행 하도록 운반 가능하도록 설비하여 이용 하여 기술자들의 편의향상이 될수 있습니다. 살펴보기 편하도록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사업을 준비 하실 때 먼저 궁금하신 내용이 어떤공사가 가능한지 세부공사는 어떤게 있는지 많이 문의주셔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더보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알차게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안내 드립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등록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엘리베이터공사 라고도 합니다. 신규등록 등록기준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에는 기존사업체 등록 과 신설 사업체 등록이 있습니다. 신설 사업체 등록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를 사무실 준비 부터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체 등록에는 기존영위 하시는 사업체에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체 준비시 사업체의 재무상황을 확인하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기존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체가 실적이나 시공능력을 새로운 사업체에게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이 필요한 사업체가 입찰볼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