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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한주의 끝자락인 금요일이네요. 날씨도 춥고 이래저래 코로나 급확산세로 움츠러들기만하네요. 집콕을 해야 하긴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되길 바래요.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입니다. 면허 취득 없이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꼭 면허등록 후에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정보통신협회에.. 더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 취득 방법 2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신규등록과 추가등록 법인부터 새롭게 발급하여 정보통신공사업를 등록하는 것과 기존법인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 ②신규법입/기존법인 양도양수 법인과 자본금이 충족되었으나 공사 실적이 없는 매물을 인수하는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실적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이나 수주에 도움이 되는 기존법인 양도양수 그 외 합병, 상속 등이 있습니다. 필요에 맞추어 취득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광선, 유선, 무선 방식으로 문자, 영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