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한주의 끝자락인 금요일이네요. 날씨도 춥고 이래저래 코로나 급확산세로 움츠러들기만하네요. 집콕을 해야 하긴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되길 바래요.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속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입니다. 면허 취득 없이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꼭 면허등록 후에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정보통신협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