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공사업 면허발급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이 그렇게 무섭다던데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하늘이 우중충하네요ㅠㅠ 그래도 기운 내서 화이팅해야겠어요!!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소개해드릴게요.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굴착, 성토, 흙막이 공사, 절토,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의 굴착/선별/성토 공사 등이 있는데 굴착은 땅을 파는 일, 성토는 흙을 쌓는 일, 절토는 흙은 깎는 일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이며 취득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① 신규등록 : 새롭게 법인은 만들어 토공사업 등록 (약 35일 이상이 소요) ② 추가등록 : 기존법인에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 (약 45일 이상 소요) ③ 신규법인 양도양수 : 법인.. 더보기 토공사업 면허 취득 한번에 끝내기 경영건설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업무내용 - 토공사업은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장하거나 땅을 굴착하는 공사업을 뜻합니다. - 등록기준 -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4가지가 있으며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 자본금 - 토공사업 자본금은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법인]은 1.5억 원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1.5억 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위해 충족된 자본금은 약 30일 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